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,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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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지부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,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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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-01-04 16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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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며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2항에 의거하여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개함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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