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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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지부 및 산하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지부 및 산하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 함.
*사랑의 빛 단기보호센터는 2015년 후원금, 후원품 없음.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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